단순음주운전 청구인은 점심 시간에 동료와 간단한 반주를 마시고 당구장으로 가서 한 시간 정도 당구를 친 뒤 술을 마셨다는 자각을 못한 채 운전대를 잡아 집으로 가던 중 경찰의 음주단속으로 인해 음주측정 요구에 음주수치 0.083%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됨. 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의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 진행 전: 면허취소 → 진행 후: 110일의 면허정지 2021.02.20. 음주구제 방문상담 & 사건수임 2021.02.20. 스타 필요서류 안내 2021.02.23. 행정심판청구서 작성 및 접수 2021.03.05. 행정 답변서 송달 2021.03.08. 스타 보충서면 제출 2021.03.26. 심리기일 통지 (4월 9일) 2021.04.12. 재결결과 일부인용 2021.04.26. 재결서 송달 물을마시고 충분한 휴식 후 측정하였다면 정지수치가 나올 수도 있었다는 점도 구제요소에 참작될 수 있나요? 위드마크 공식에 의하면 음주 후 30~90분 사이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하여 최고치에 달한 다음 그 이후에 점점 수치가 감소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개인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통상 음주 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 운전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지 수치와 근소한 차이만 있는 경우 물로 적절히 헹군 뒤 음주측정에 응하였다면, 음주수치가 다르게 측정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사유로 주장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