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사망하면서 상대방과 재산상속 협의했으나 상대방의 협의 무효주장과 함께 법정지분 3,300만 원 청구 무효가 아님을 주장하며 금액을 조정한 사례 의뢰인의 모친은 사망 전 3년 동안 질병으로 병원 생활을 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장녀로서 모친의 병원비와 그 외 수반하는 비용들을 부담했습니다. 모친이 사망하기 전 의뢰인은 동생인 A씨를 불러 재산상속에 대해 협의를 했습니다. 당시 의뢰인이 그간 부담해온 병원비와 장례비까지 공제한 재산을 나누어 상속하는 것으로 협의 했지만, 모친이 사망한 후 A씨는 위 협의가 무효라며 의뢰인에게 법정지분대로 3,300만 원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은 협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이 발생한 사실을 이해할 수 없어 이에 대응하고자 스타 법무법인에 전화해주셨습니다. 상속 협의 무효 취소 화해권고 결정 재판부에서는 상대방의 힘든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상대방에게 1,3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 모두 이를 받아들여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화해권고 결정에 동의하면 다시는 상속에 관련한 어떠한 소송이나 청구도 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확인하여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2020. 01. 소송관련 전화상담 & 사건 수임 2020. 01. 소송위임장 제출 2020. 02. 준비서면 제출 2020. 04. 조정기일 2020. 04. 준비서면 제출 2020. 05. 조정기일 2020. 06. 화해권고결정 2020. 06. 화해권고 결정정본 송달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시 주의사항이 있나요?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상속재산에 대해 협의로 나눴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으로 법률 효과에 대해 명확히 인지하고 작성해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는 피상속인의 인적사항, 상속인들의 인적사항, 상속재산과 재산의 분할 방법, 재산분할에 협의한 날짜 그리고 상속인들의 기명날인(인감날인) 또는 서명이 들어가야 합니다. 만약 모든 상속인들 서명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