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목을 키우기 위해 상태가 안 좋은 토지 임대계약 진행 임대인의 변심으로 계약 무효 주장하는 소송 제기하여 임대계약 사실을 증명하여 계약을 지속하게 된 사례 의뢰인은 은퇴 후 근교에서 묘목을 키워 판매하기 위해 토지를 임대했습니다. 임대할 당시 토지의 상태가 좋지 않았으나 묘목을 키우기에는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임대인 P씨와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 후 의뢰인은 직접 토지를 정리하고 묘목을 키울 준비를 하던 중 P씨에게 당황스러운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P씨 본인은 임대계약을 한 적이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를 의뢰인이 받아들이지 않자 P씨는 의뢰인을 상대로 임대계약 무효를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은 임대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분명하지만, 상대방이 단순 변심으로 하는 행동에 대해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수 없어 스타 법무법인 출장상담 서비스를 신청하셨습니다. 임대계약 무효 주장 토지 임대계약의 유효성 계약 체결 사실 입증 화해권고 결정 임대계약 지속 결정! 재판부에서는 스타 법무법인의 주장이 합당함을 들어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약정에 의한 임대차계약이 존재함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토지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있던 나무를 매매한 매매대금을 원고 측에 전달하는 것으로 조정을 하고 해당 임대차계약을 5년 동안 유지하는 것으로 제안을 하여 화해권고 결정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2019. 10. 소장 송달 2019. 11. 소송관련 출장상담 & 사건 수임 2019. 11. 소송위임장 제출 2019. 12. 답변서 제출 2020. 01. 변론기일통지서 송달 2020. 01. 준비서면 제출 2020. 02. 변론기일 2020. 04. 변론기일 2020. 05. 조정기일 2020. 06. 화해권고 결정 2020. 06. 화해권고결정정본 송달 임대한 토지에 시설 설치까지 다 했는데 임대 기간 만료로 나가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임차인 보호를 위해 제정된 지상권자의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토지의 지상권을 가진 자의 권리가 사라졌을 때 해당 토지 지상에 건물이나 공작물, 수목 등이 현존하고 있다면 지상권자가 지상권 설정자(임대인)에게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며, 만약 지상권 설정자(임대인)가 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않을 때는 해당 건물, 공작물, 수목 등의 매수를 지상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