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임대인의동의없이상가를 타인에게전대해월세및관리비를미납했고 임차인에게월세및관리비를제외한보증금만반환하도록한사례 의뢰인은 상가를 소유한 임차인으로서 임대인이었던 K씨와 임대차계약을 했습니다. 6개월 정도 지날 무렵부터 영업을 잘 하지 않았으며 월세와 관리비 또한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의뢰인은 K씨에게 상황에 관해 물었고, 알고 보니 K씨는 이미 타인에게 전대차 계약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K씨는 의뢰인의 사전 동의 없이 해당 계약을 진행하여 그 과정에서 관리비와 월세 등을 일절 내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또한, K씨는 새로운 계약을 진행했으니 본인의 보증금을 돌려달라 말했으나 의뢰인은 본인은 몰랐던 사실이고 그동안 밀린 월세와 관리비가 해결되어야만 보증금을 돌려주겠다 이야기했습니다. 서로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 고민하던 의뢰인은 스타 법무법인에 전화해주셨습니다. 명도소송 월세 및 관리비 제외한 보증금 반환 판결! 2020.01. 소송관련 전화 상담 & 사건 수임 2020.01. 전자소송 신청서 제출 2020.02. 변론기일통지서 송달 2020.02. 변론기일 2020.02. 준비서면 제출 2020.03. 준비서면부본 송달 2020.04. 준비서면 제출 2020.05. 변론기일 2020.06. 판결선고기일 2020.06. 종국 2020.06. 승소 판결문 송달 전대차계약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전대차계약은 임대인의 동의가 없으면 성립할 수 없는 계약입니다. 따라서 전대차 계약을 할 때 전대에 대한 임대인의 전대차승낙서와 같은 동의서와 함께 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전대차 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전대인(임차인)은 전차인에 대해 임대인의 권리 의무를 지게 됩니다. 이때, 동의 없이 이루어진 전대를 이유로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