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해 주었으나 상대방이 돈을 대여한 사실을 부인하여 소송 1심에서 승소했으나 상대방 항소로 조정이 성립된 사례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 L씨가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고 하여 3,000만 원을 대여해주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L씨가 돈이 정말 급하다고 하여 차용증 없이 빌려주었지만, 혹시나 하여 증거가 될만한 것들을 남겨두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약속한 기한이 다가왔고, 의뢰인은 L씨에게 돈을 돌려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L씨는 본인이 돈을 빌린 사실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가지고 있는 증거들이 있다고 L씨에게 돈을 돌려줄 것을 좋게 이야기했지만 L씨는 뻔뻔한 태도로 그런 사실이 없다고 했습니다. 의뢰인은 L씨의 태도에 무조건 돈을 돌려받아야겠다는 마음으로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스타 법무법인을 방문해주셨습니다. 대여금 반환 대여금반환청구 소송 조정 성립!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이 1심에서 전부 승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 상대방의 상황을 살펴 의뢰인에게 조정 의사를 확인했습니다. 의뢰인 또한 조정 의사를 밝혀 조정이 성립되어 대여금 3,000만 원 중 1,800만 원을 60회로 나누어 받는 것으로 판결 내렸습니다. 2019. 11. 소송관련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19. 11. 소송위임장 제출 2019. 11. 석명준비명령 2020. 01. 조정회부 결정 2020. 04. 조정기일 2020. 04. 종국 조정성립 2020. 04. 조정조서 송달 석명준비명령이란 무엇인가요? 석명준비명령은 당사자의 주장에 모순이나 불명확한 내용이 있어 이를 입증할 수 있을 만한 증거를 제출하라는 명령입니다. 민법 제137조에 의거 재판장은 제 136조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에게 설명 또는 증명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사항을 지적하고 변론기일 이전에 석명준비명령을 준비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이때, 반드시 제출기한 내로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인의 주장 등을 진술할 권리를 쥤음에도 사건을 재판하기 위해 요구한 필요한 자료들을 기한 내로 제출하지 않는다면 주장 또는 증거신청이 각하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