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출원 신청 시, 출원하려는 상표가 식별력이 있는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표에 식별력이 없다면 특허청 등록 심사 시 보정 명령이 내려지고, 이에 맞는 보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개인이 혼자서 진행하기에는 법률적 지식에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스타 법무법인은 상표의 식별력을 가장 먼저 확인하고 꼼꼼한 보정으로 빠르게 상표출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상표 출원 상표출원 성공! 첨단돌솥감자탕이라는 이름으로 상표등록출원 2016.05. 출원관련 방문상담 & 등록 수임 2016.05. 상표등록출원서 작성 및 제출 2016.10. 의견제출통지 2016.12. 의견서 제출 2017.02. 출원공고결정 2017.04. 등록결정 2017.04. 등록료 납부 2017.04. 상표등록완료 타인이 상표출원 하기 전에 제가 사업자등록해서 사용한 상호도 상표로 침해인가요? 상표법 제90조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에 해당한다면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단 상표권의 설정등록 후 부정경쟁의 목적으로 그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 상표권의 효력이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상표등록출원일 이전부터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자등록을 받은 해당 지역 내에서 상호로 사용한 경우(간판으로 사용 등)에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개별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구체적,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