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이 디자인권 명의자 변경에 대해 문의하였습니다. 디자인권은 재산권으로서 이전이 가능합니다. 디자인권의 이전이라 함은 권리주체의 변경을 의미합니다. 스타 법무법인은 디자인권 명의자 변경에 대한 가능성을 검토 후 구비서류를 준비해 의뢰인의 디자인권 권리이전을 진행하였습니다. 디자인권 명의자 변경 디자인 이전 성공! 특허청 권리이전등록 완료 2017.04. 디자인 이전 관련 방문상담 & 등록 수임 2017.04. 권리이전등록신청서 제출 2017.05. 특허청 권리이전등록 완료 권리이전등록신청서를 접수한 후에 신청 취소가 가능한가요? 그러면 수수료도 반환받을 수 있나요? 네. 특허권 등의 등록령 제30조 제1항에 따라 취소도 가능하며, 수수료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등록원부에 등재되기 전까지 권리이전등록신청서에 대한 등록신청 반려 요청이 가능하며, 등록신청반려 요청 후 반려통지서가 발송된 다음 수수료 반환 신청을 통해 수수료 반환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허권 등의 등록령 제30조(등록 신청의 반려신청) 제1항: 등록신청의 반려신청은 등록이 되기 전까지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