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를 통한 개인정보 유출로 통장이 범죄조직의 보이스피싱에 사용되어 사기 방조죄로 기소된 의뢰인을 방어하고자 한 사례 의뢰인은 딸이 보낸 문자를 받고 시키는 대로 링크를 눌렀습니다. 딸이 휴대전화를 잃어버렸다며 평소에는 하지 않던 부탁을 하니 정말 급한 일이라 생각한 의뢰인은 진위를 파악할 겨를없이 급하게 일을 처리했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 의뢰인의 계좌는 모두 정지되어 있었고, 알고 보니 문자를 보냈던 상대는 딸이 아니라 보이스피싱 집단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개인정보가 유출되었고 의뢰인의 통장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였지만 가해자 혐의로 경찰에 출석요구를 받아 억울하고 분한 마음에 자문을 구하고자 스타 법무법인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무혐의 종결! 스타 법무법인에서는 의뢰인의 계좌가 범행에 이용되게 된 정황과 사정 등을 상세히 소명하고 범죄를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을 꼼꼼하게 증거자료를 수집했습니다. 이에 검찰에서는 의뢰인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사정을 종합하여 최종 무혐의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2020. 08. 형사 관련 방문상담 2020. 08. 사건 수임 & 관련서류 전달 2020. 08. 스타 피고인진술서 제출 2020. 09. 스타 변호인선임계 제출 2020. 10. 공판기일 2020. 10. 판결선고기일 2020. 11. 법원 종국 2020. 11. 판결문 송달 사기 방조죄가 뭔가요? 먼저 사기죄를 알아야 합니다. 사기죄는 형법 제 347조에 따라 1.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재물은 타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재물을 말하며 동산, 부동산을 모두 포괄합니다. 방조 행위란 정범의 실행행위를 가능 · 용이하게 해주거나 정범의 범행결의를 강화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따라서 정범의 실행행위를 돕는 것이면 족하므로 방조의 수단 · 방법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직접 사기를 친 것이 아니라 도운 것이기에 처벌의 정도가 약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처벌 수준은 사기죄와 마찬가지로 10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