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는 상대방의 주장에 의뢰인의 억울한 마음을 적극 소명하여 공사대금 청구를 기각한 사례 의뢰인은 결혼하여 오래된 아파트를 매매했고, 내부를 깔끔하게 꾸미고 싶어 인테리어 업체를 알아보았습니다. 이후 마음에 드는 인테리어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공사완료일에 집에 방문한 의뢰인은 깜짝 놀랐습니다. 화장실 타일 마감은 전혀 안 돼 있었고, 벽지와 가구에는 흠집이 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잔금 결제를 요구하는 인테리어 업체 대표인 K씨에게 하자가 마무리될 때까지 결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고, K씨는 이에 분개하여 법적으로 해결한다며 집을 나섰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에게 소장이 송달되었고, 억울한 마음뿐이었던 의뢰인은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 스타 법무법인을 방문해주셨습니다. 명도소송 상대방 공사대금청구 소송 기각! 재판부에서는 인테리어 업체가 마무리를 하지 않고 공사를 완료한 점 그로 인해 오히려 하자보수가 발생한 점을 들어 상대방의 주장을 기각하였습니다. 소송에서 진 인테리어 업체는 항소하지 않고 의뢰인에게 합의를 요청했으며, 스타 법무법인은 끝까지 의뢰인에게 유리한 조언을 하여 좋은 결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19.03. 소장 송달 2019.03. 소송관련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19.04. 소송위임장 제출 2019.04. 답변서 제출 2019.04. 준비서면 제출 2019.06. 변론기일 2019.06. 준비서면 제출 2019.08. 변론기일 2019.11. 판결선고기일 2019.12. 종국 2019.12. 판결문 송달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언제인가요?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는 민법상 3년으로 그 판단은 법원에서 직권으로 내리게 됩니다. 공사대금채권은 본 공사에 부수되는 채권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복수의 공사비 공사대금소송은 본 공사까지 종료한 날부터 계산하는것이 아니라 해당 공사비를 청구할 수 있었던 날부터 3년의 소멸시효를 판단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