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지분을 가지고 있다며 월세를 줄 것을 요구하였지만, 임차인이 이를 거절하여 건물명도 소장을 받았고, 소송을 기각시켜 방어한 사례 의뢰인은 아파트에 세 들어 살던 중 J씨로부터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J씨는 자신이 임대인의 자녀인데 과반수 지분권자가 되었기 때문에 월세 및 관리비를 자신에게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임대인이자 J씨의 아버지에게 연락하였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J씨에게 본인의 지분을 증여한 사실이 없고, 부동산등기부등본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도 허위 사실이기 때문에 별도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한 의뢰인은 J씨의 요구를 거절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J씨로부터 소장을 받게 됩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 사건을 해결하고자 스타 법무법인을 방문해주셨습니다. 상대방이 과반수 지분권자라며 월세 및 관리비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의뢰인이 거절하자 건물명도 소송 제기 공유지분 권리 여부 임대차 계약 당사자 확인 월세 및 관리비 지급 의무자 명도소송 상대방 건물명도 소송 기각! 재판부에서는 스타 법무법인의 타당한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의 건물명도 소송을 기각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항소하였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취하하였고, 의뢰인은 복잡한 소송에서 벗어나 평화로운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9.04. 소장 송달 2019.04. 소송관련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19.04. 소송 위임장 & 답변서 제출 2019.04. 준비서면 제출 2019.06. 변론기일 2019.06. 보정서 제출 2019.08. 변론기일 2019.08. 준비서면 제출 2019.10. 판결선고기일 2019.10. 종국 2019.10. 승소 판결문 송달 건물명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들이 있나요? 보통 건물명도를 해결하고자 소송을 생각하고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소송까지 가지 않고도 해결할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내용증명을 먼저 발송하는 것입니다. 이는 추후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도 있고, 내용증명만 받아보고 합의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내용을 기재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전문가와의 조언을 통해 확실하고 꼼꼼한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문제가 해결된다면, 소송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