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계약이 종료되었고,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해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이에 응하지 않아 임차인을 상대로 명도 소송을 한 사례 의뢰인은 경기가 어려워질 때면 상가 임차인들에게 임대료를 감면해줄 만큼 이해심이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상가의 임대계약 만료일이 다가왔고, 의뢰인은 그 상가에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해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임차인 K씨는 막무가내였으며 계약일이 만료하였는데도 나가지 않고 버티고 있었습니다. K씨가 그동안 월세 및 관리비를 밀린 적이 몇 번 있었고, 최근까지도 밀려있는 관리비가 남아있기에 더는 두고 볼 수 없었던 의뢰인은 방법을 찾기 위해 스타 법무법인을 방문해주셨습니다. 임대차기간 만료 후 명도 거부 임대차계약 만료 계약 연장 거부 의사 표시 임차인의 점유 지속 월세 및 관리비 체납 건물명도 승소 판결! 재판부에서는 스타 법무법인의 주장이 합당함을 들어 상가를 인도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명도소송과 함께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 가처분 결정이 내려진 뒤에 가처분 집행신청을 별도로 한 덕분에 별다른 문제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2019.02. 소송관련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19.02. 소장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제출 2019.03. 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 2019.03. 변론기일 2019.03. 판결선고기일 2019.03. 종국 2019.03. 승소 판결정본 송달 계약일이 만료했는데 임차인이 안 나갈 경우 보증금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임대차 계약일이 만료되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대물을,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그러나 임대물을 돌려받지 못하였는데 보증금을 돌려주기는 쉽지 않습니다. 임차인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점에 대해 추후 문제 삼을 수 있는데요, 명도 소송을 진행하면서 법원에 보증금을 공탁하여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를 이행한다면, 임차인이 임대물을 무단으로 점유한 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