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검사로부터 징역형을 구형받았으나 벌금으로 감경된 사례 의뢰인은 퇴근 후 지인들과 만나 식사를 하며 맥주 한 잔을 가볍게 마셨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자리를 옮겨 커피를 마시며 시간을 보내다, 집에 돌아가기 위해 차량이 주차된 곳으로 갔으나, 대리운전을 부르려던 찰나 차량이 주차된 곳이 개인 카페 소유의 주차장으로 다른 손님이 들어오는 것을 의뢰인의 차량이 막고 있어, 잠시 차량을 이동주차하려고 하였는데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경찰에게 적발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음주운전 사건에 대하여 의견서를 제출하라는 등기를 받아 혹시 형사 처벌을 받게 될 경우 공직으로 근무하는 것에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되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스타 법무법인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벌금 800만 원 스타 법무법인에서는 의뢰인의 적발 당시 대리운전기사를 부르려고 했으나 주차된 차량을 급히 이동할 수밖에 없어 운전대를 잡게 되었다는 점을 차량 블랙박스를 통해 소명하였고, 몸이 불편하신 부모님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어 의뢰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게 될 경우 공무원으로서 더 이상 재직하기 힘든 점, 의뢰인은 그동안 단 한차례도 음주로 적발된 적이 없었고 다른 형사처벌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입증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2019.02 공소장 접수 2019.03 소송관련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19.03 스타 변호인 선임계 제출 2019.05 스타 변호인 의견서 제출 2019.06 공판기일 2019.07 스타 참고자료 제출 2019.08 선고기일 2019.08 종국 선고 2019.08 판결문 송달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을 경우 어떤 징계를 받게 되나요? 공무원이 1회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을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0.1퍼센트 미만이라면 감봉에서 견책 사이의 처분을, 혈중알코올농도가 0.1.퍼센트 이상이거나 음주측정불응을 한 경우에는 정직에서 감봉 사이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해임에서 정직 사이의 처분을 받게 되고, 3회 이상의 경우 파면에서 해임 사이의 처분을 받게 되어 보통의 직장인보다 처벌수위가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당연퇴직의 사유가 되므로 필히 주의하셔야 하고 이 때문에 음주로 단속되었을 경우 처음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을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