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간 영업해온 자신의 카페 상호를 모방하여 동일 업종을 낸 카페를 상대로 소송을 청구했고 상호사용금지 판결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6년 전 카페가 없던 동네에 카페를 창업했습니다. 꾸준히 영업하면서 단골손님도 늘어 카페에는 항상 손님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의 가게와 멀지 않은 곳에 동일 업종인 카페가 생겼고, 상호가 똑같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분위기도 비슷하여 일부러 따라 하여 만든 것 같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SNS에 검색해보니 손님들이 동일 상호를 가진 상대 카페와 자신의 카페를 혼동하여 후기를 올리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검색해 보다가 상담을 받아보기 위해 스타 법무법인을 방문해주셨습니다. 동일한 상호 사용에 대한 부정경쟁행위 성립 여부 및 상호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기에 두 업체 간 상호가 동일하고, 이로 인해 실제로 고객이 혼동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상호사용에 대한 금지 처분을 요구하였습니다. 가처분결정 상호사용금지 가처분 결정! 재판부에서는 스타 법무법인이 주장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상호 사용을 금지할 권리가 인정되어 상호 사용을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이 빠르게 내려졌습니다. 이에 상대방 B씨가 합의를 요구하였고, 의뢰인도 이를 받아들여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2020.07. 소송관련 방문 상담 & 사건 수임 2020.08. 신청서 제출 2020.09. 증거자료 제출 2020.09. 심문기일 지정 2020.10. 준비서면 제출 2020.11. 심문기일 2020.11. 가처분인용 2020.11. 결정문 송달 상표출원은 아직 하지 않았는데 상호를 도용당했을 때, 민사소송이 가능한가요? 상표 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아 상표법상 제재는 어려울 수 있기에 자세한 사안은 상담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만 상표와 별개로 상호의 인지도가 높고 일반 수요자가 보았을 때 오인, 혼동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민·형사상 제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