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몰에 올라가 있는 사진을 동종업자가 도용하여 본인의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손해배상을 지급받은 사례 의뢰인은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진 전공을 한 의뢰인은 직접 의류 사진을 찍고 편집하여 게시하고 있으며, 쇼핑몰 공식 SNS 계정에는 자신이 직접 옷을 입고 찍은 사진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SNS를 구경하다가 자신의 쇼핑몰에 올라간 사진과 흡사한 사진으로 쇼핑몰을 홍보하는 게시글을 발견하였습니다. 자신이 찍은 사진들과 너무 비슷해서 이상하게 생각한 의뢰인은 자신의 사진을 직접 겹쳐보며 비교를 해보았고, 완전히 같은 사진에 보정만 다르게 한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화가 난 의뢰인은 해당 계정으로 메시지를 보냈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고 어떤 대응을 할지 고민하다가 스타 법무법인을 방문해주셨습니다. 사진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직접 촬영한 사진의 저작권 침해 도용 사진을 이용한 영업 홍보 손해배상금 200만 원 지급 판결! 재판부에서는 상대의 행위는 사진 저작물 침해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며, 소송 과정에서 당사자 간 합의가 원만하게 되어 사건은 빠르게 종결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더는 사진을 쓰지 않겠다는 약속과 함께 손해배상금까지 지급받게 되어 만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2020. 05. 소송관련 방문 상담 & 사건 수임 2020. 06. 소장 제출 2020. 07. 준비서면 제출 2020. 08. 변론기일 2020. 09. 조정기일 2020. 09. 조정성립 2020. 09. 조정조서 송달 이상한 채팅 사이트에서 제 사진을 도용한 사람을 발견했는데, 고소할 수 있을까요? 자신의 사진 도용을 당했다면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혹은 명예훼손죄 혐의로 고소 진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특정 가능한지, 해당 요건을 갖추었는지 등 구체적인 부분은 사실관계를 따져 상세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온라인 특성상 상대방을 특정할 증거가 전혀 없다면 실제 수사가 이루어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