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하여 휴대전화 케이스를 제작·판매했고, 저작권자가 1,000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손해배상금을 40만 원으로 경감한 사례 저작권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방어 인터넷으로 휴대전화 케이스를 제작하여 판매하는 의뢰인은 휴대전화 케이스 제작을 위해 조사를 하던 중 귀여운 일러스트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흔히 보던 그림이었기에 의뢰인은 저작권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 일러스트를 무단 사용하여 케이스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일러스트를 그린 저작권자는 인터넷을 하던 중 의뢰인이 자신의 그림을 무단 사용한 것을 알게 되었고, 곧장 사용 중지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바로 케이스 판매를 중단하였습니다. 하지만 저작재산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소장을 받게 되었고, 의뢰인은 최대한 손해배상금을 줄일 방법을 알아보기 위해 스타 법무법인을 방문해주셨습니다. 1,000만 원의 손해배상금 중 40만 원 지급 판결! 재판부는 의뢰인이 현재 충분히 반성하고 있는 점, 실제 판매 수익이 크지 않고 수량이 적은 점, 저작권 위반에 대해 알고 난 후 곧장 구매자에게 사실 고지를 정확히 한 점 등 스타 법무법인에서 주장한 여러 사유를 참작하여 손해배상 4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2019.04. 사건접수 2019.05. 소송관련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19.06. 조정회부결정 2019.09. 변론기일 2019.10. 화해권고결정 2019.10. 판결선고기일 2019.10. 이의신청 2019.10. 종국 2019.10. 판결문 송달 남의 그림을 보고 직접 그린 그림으로 제품을 만들어 판매하면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하나요? 원저작자가 별도로 존재하기 때문에 직접 그렸다라도 따라 그린 것을 상품화하여 수익을 내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하여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저작물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과 변형된 형태로 이용하는 것, 일부를 이용하는 것 모두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하며, 저작물과 완전히 같지 않아도 저작물을 베끼고,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다면 저작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