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독점 판매권을 무시하고 공식 대리점인 것처럼 허위로 광고를 한 타 업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여 금지청구를 인용한 사례 의뢰인은 A사 해외 상품에 관하여 독점 판매권을 얻어 국내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업체의 대표입니다. 항상 비슷한 매출이 나오던 업체였는데, 어느 날부터 조금씩 매출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매출 하락의 문제를 찾기 위해 인터넷에 자신이 판매하는 상품명을 검색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에는 A사 공식 대리점인 것처럼 허위 광고를 하는 판매자가 있었습니다. 해당 업체를 살펴보니 해외 상표권자의 공식 대리점처럼 보이도록 광고를 하고 있었고, 오해하는 구매자들도 많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적으로 대응할 방법을 알아보고자 상세한 자료를 준비하여 스타 법무법인을 방문해주셨습니다. 독점 판매권 침해 허위 광고를 통한 소비자 기만 부정경쟁행위 해당 여부 부정경쟁행위 금지에 대한 조정 성립 재판부에서는 상대방 N씨의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며, 의뢰인과 N씨는 조정 의사가 있었기에 오랜 시간 소송을 하지 않고, 조정을 성립하였습니다. N씨는 앞으로 영업 주체를 혼동시킬 만한 표현을 쓴 광고를 하지 않을 것과 위반 시 위약금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였고, 의뢰인은 원하던 대로 조정되어 만족하였습니다. 2019.06. 소송관련 방문 상담 & 사건 수임 2019.07. 소장 제출 2019.09. 답변서 제출 2019.11. 준비서면 제출 2019.12. 변론준비절차회부명령 2020.01. 변론준비기일 2020.01. 조정기일 2020.01. 종국 2020.01. 조정조서 송달 상대의 부정경쟁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었는데, 그 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이 따로 있나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2(손해액의 추정 등)에서 손해액 산정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정에 따라 측정하는 방법이 다르므로 자세한 규정은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부정경쟁행위가 있었다고 하여 무조건 손해 사실이 추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부정경쟁행위와 관련한 손해배상 문제가 있다면 법률 전문가에게 꼼꼼한 검토를 받으시기를 권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