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창성이 있는 캐릭터를 따라 한 인형을 제작한 업체에 캐릭터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했고 손해배상 300만 원 지급 판결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SNS에 자신이 창작한 캐릭터 그림을 꾸준히 올려왔습니다. 귀여운 그림체로 소소한 인기를 얻고 있었고, 캐릭터와 관련한 상품을 만들어팔려는 사람들의 요청에 상품을 조금씩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에서 이미 자신의 캐릭터와 흡사한 캐릭터 인형이 만들어져 판매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캐릭터 디자인 등록을 하지 않았던 의뢰인은 이대로 자신의 캐릭터를 빼앗기게 되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캐릭터를 유사하게 따라 한 업체를 상대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물었던 의뢰인은 법적인 조언을 얻기 위해 스타 법무법인을 방문해주셨습니다.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지급 상대측은 의뢰인의 캐릭터와 유사한 그림은 많고, 유명하지 않아 본 적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스타 법무법인에서는 여러 측면에서 보았을 때 두 캐릭터 간 강하게 드러나는 특징이 유사하고, 의뢰인의 캐릭터 이외에 비슷한 캐릭터는 인터넷에서 찾아볼 수가 없다는 점을 들어 저작권 침해행위를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손해배상 300만 원 지급 판결! 상대측은 처음 반박했던 의견과 달리 결국 저작권 침해행위를 인정하였고, 원만한 조정을 원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조정기일에 당사자 간 합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금 900만 원을 받게 되어 충분히 만족할 만한 결과를 받았습니다. 2019. 11. 소송관련 방문 상담 & 사건 수임 2019. 12. 소장 제출 2019. 12. 준비서면 제출 2020. 03. 변론기일 2020. 04. 준비서면 제출 2020. 04. 증거설명서 제출 2020. 05. 판결선고기일 (조정에 회부) 2020. 05. 조정기일 2020. 06. 조정을갈음하는결정 2020. 06. 종국 2020. 06. 판결문 송달 캐릭터 저작권 등록을 하지 않았는데, 캐릭터를 도용당했다면 구제받을 수 없나요? 아닙니다. 저작권의 등록은 필수 절차가 아니며 원칙적으로 창작을 한 순간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저작권 등록을 따로 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캐릭터를 직접 창작했다는 사실을 입증한다면 저작권자로서 권리행사가 가능하며, 도용으로 인해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보았다면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