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 창업자의 다급한 요구로 정보공개서 사전제공의무를 불이행한 의뢰인 이어진 손해배상 요구에 대해 가맹점주와 조정이 성립한 사례 의뢰인은 가맹사업을 하던 카페 프랜차이즈의 대표로 본사 설립부터 법을 잘 지키고, 가맹점주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어느 날 S씨가 다급한 모습으로 임대차계약을 지금 진행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는 상황이며 본인은 그 자리에 의뢰인의 브랜드로 창업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의뢰인은 정보공개서 사전제공의무에 관해 설명한 후 S씨의 요구를 거절했으나, S씨는 그 내용을 인지하고도 본인이 이후에 벌어진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며 계약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어쩔 수 없이 계약을 체결했으나 S씨의 이후 점포 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자 의뢰인에게 정보공개서 사전제공의무를 불이행했다는 명목으로 가맹 비용 면제, 투자금 반환 등 많은 요구를 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S씨와의 문제의 사실관계를 밝히고 조정을 위해 스타 법무법인을 방문해주셨습니다. 손해배상 요구에 대한 조정 정보공개서 사전제공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손해배상금 조정 성립! 재판부에서는 스타 법무법인이 제출한 자료들과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하여 상대방이 요구한 금액 중 800만 원의 금액으로 조정을 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에 의뢰인과 S씨 모두 조정을 받아들여 상황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다시 한번 관련법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고 해당 분야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볼 것을 다짐했습니다. 2019. 11. 소송관련 방문 상담 & 사건 수임 2019. 11. 신청서 제출 2019. 12. 보정명령 송달 2019. 12. 보정서 제출 2020. 01. 조정기일 2020. 02. 조정성립 2020. 02. 조정조서 송달 정보공개서가 무엇인가요? 정보공개서는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시작하게 될 가맹사업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한 것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가맹점주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가맹사업 계약 시 본사가 가맹점주들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정보공개서에는 가맹본부와 사업에 관한 정보, 사업 준비와 운영, 그리고 계약 종료 후의 내용까지 사업 운영의 전반의 내용이 담겨있으며 중요한 것은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았을 때 가맹 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됩니다. (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았을 때 7일로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