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먹다가 다른 사람들에게 폭행 및 협박을 했고, 이로 인해 신고 받고 온 경찰들까지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처벌 위기였기에 이를 방어하고자 한 사례 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을 먹고, 취한 상황에서 자신을 빤히 보는 듯한 다른 테이블의 사람들에게 화가 났습니다. 이성을 잃은 의뢰인은 상대에게 다가가 왜 처다보느냐며 화를 내며 주먹을 휘둘렀고, 이를 본 다른 사람들이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들이 식당에 왔으나 의뢰인은 경찰에게까지 화를 냈습니다. 본인을 제압하려는 경찰들을 피하려다가 경찰을 밀치는 등 또다시 폭력을 사용했고 폭행 및 협박죄에 공무집행방해죄까지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이 깬 후 후회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었고, 잘못은 인정하나 조금이나마 처벌을 감형시키기 위하여 스타 법무법인에 방문해주셨습니다. 폭행죄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되었으나 집행유예 판결! 스타 법무법인에서는 의뢰인이 범행 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자백하였으며 잘못된 일임을 후회하고 크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판결의 선처를 주장했습니다. 대리인 자격으로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를 함께 진행하였다는 것을 서류로 소명하였으며 자신이 크게 잘못했음을 인정하는 반성문도 제출하여 집행유예라는 선처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2019. 12. 공소장 접수 2020. 01. 피고인 의견서 제출 2020. 02. 공판기일 2020. 02. 소송관련 방문 상담 & 사건 수임 2020. 02. 스타 변론재개신청 제출 2020. 02. 피고인 반성문 제출 2020. 03. 공판기일 2020. 04. 스타 변론요지서 제출 2020. 04. 선고기일 2020. 04. 법원 종국 2020. 05. 판결등본 발급 만일 위법한 공무집행에 대항한다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아닌 건가요? A. 네. 위법한 공무집행에 대항한다면 무죄입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공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해 성립합니다. 실제 대법원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적법한 공무집행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것을 말한다. 이러한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대항하여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공무집행방해죄로 다스릴 수는 없다" (2012도11162 등) "공무원의 공무집행이 적법한지 여부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기해 객관적,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2011도4763) 이렇듯 공무원에게 대항한다고 하여 무조건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를 판단하는 것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므로 본인의 기준에 따라 적법한지 위법한지 판단해서는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