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소송 승소 후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적으로 압류하고 추심하기 위해 채권압류 및 추심절차 진행한 사례 의뢰인은 가맹본부로서 가맹점 사업자인 피고측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했으나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공사대금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판결 후에도 재산은닉과 처분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판결금 미지급을 방지하고자 스타 법무법인에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공사대금 미지급 공사대금소송 채권압류 및 추심성공! 재판부에서는 스타 법무법인이 제출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의 제출을 인용하여 피고 측의 압류된 채권을 의뢰인이 추심할 수 있도록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공사대금으로 지난 몇 개월 동안 고민을 하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절차까지 마무리가 되어 본래의 생활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0.01. 소송관련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20.02. 전자사건등록 2020.0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 제출 (제3 채무자) 2020.02. 보정서 제출 2020.02. 보정명령등본 송달 2020.02. 결정 2020.02. 인용 2020.03. 채권압류명령 및 추심명령결정정본 송달 채무자의 요청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해제요청이 가능한가요? 일단 채무자가 자신의 통장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막히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채권자에게 돈을 갚아줄 테니 해제를 요청하는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제 전까지 본인의 통장에 전혀 손을 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해제를 할 수 있는 시점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무의 원금, 이자, 지연손해까지 전액변제를 했을 때이며 남은 채무가 있다면 불가능합니다. 다만, 채권자가 스스로 변제를 완료했다는 증거를 첨부해서 해제신청서를 작성해 접수해주는 등의 협조를 해준다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