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의 요청으로 차용증 없이 4개월 동안 빌려준 돈 대여금 지급명령신청을 진행한 사례 의뢰인은 3년 전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형인 K씨와 돈독한 사이를 유지해왔습니다. 3년 동안 금전적인 부분으로 일절 이야기가 없다가 최근 약 4개월에 걸쳐 금전을 빌려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영업을 하고 있던 의뢰인에게 '카드깡'을 부탁했고, 불법적인 행위라 여겨진 의뢰인은 이를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K씨는 우정을 들먹이며 의뢰인에게 금전을 수차례 요구하여 결국, 의뢰인은 어머니의 통장에서 돈을 찾아 빌려주기시작했습니다. 이후 K씨는 '금방 갚아 주겠다'라는 식의 말만 반복할 뿐, 오히려 추가로 돈을 더 빌려 갔습니다. 그때마다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아 의뢰인은 K씨와의 문자내역을 통해 빌려 간 돈의 액수를 확인하는 내용을 남겨두었습니다. 이후 지속해서 독촉의 내용을 보냈지만, 응답이 없는 K씨에게 법적인 절차로 대여금 반환을 요구하고자 스타 법무법인에 전화해주셨습니다. 차용증 없이 지인에게 빌려준 돈 대여금 지급명령신청 갚아준다는 친한 형의 말만 믿고 큰돈을 빌려준 의뢰인. 차용증을 미리 작성해두지 않아 크게 후회했으나, 통장의 거래내역과 K씨와 주고받은 문자내역으로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 돈을 돌려받기 위해 스타 법무법인에 연락해주셨습니다. 대여금 지급 판결! 독촉절차비용 상대방 부담! 재판부에서는 스타 법무법인의 요청이 합당함을 들어 청구한 금액과 지연손해금 지급 그리고 독촉절차비용까지 상대방 측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의뢰인은 소송 대신 신청을 통해 대여금을 반환받게 되었고, 앞으로 이러한 금전 거래는 없을 것이라며 다짐했습니다. 2019.08. 소송관련 전화상담 2019.08. 소송관련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19.09. 신청서 접수 2019.09. 종국 지급명령 2019.10. 주소보정서 제출 2019.10. 상대방 지급명령부본 송달 2019.11. 지급명령정본 송달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하고 싶습니다.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나요? 지급명령신청서는 소송진행보다 상대적으로 효율적이면서 판결과 같은 강력한 제도입니다. 금전의 지급을 요구하는 사건이어야 하며 액수의 크기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서면으로 신청해야 하는 만큼 신청서 작성에 필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상대방의 주소와 인적사항, (법 인의 경우) 자격 증명하는 등기부등본, 받아야 할 금액과 청구원인, 이를 뒷받침해줄 증거자료 그리고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증거자료에 어떤 것들이 들어가야 법원에서 인정받을 만한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다면 변호인에게 자문하여 작성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