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하며 회사의 기계 및 유체동산을 가져갔다고 주장, 이를 반환하거나 손해배상하라는 취지로 소송했으나 이에 대응하여 소송을 기각시킨 사례 의뢰인은 도·소매업 관련된 A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비슷한 업종의 B회사로 이직을 했습니다. B회사에서 제공한 건물의 옥상에 C회사에서 사용했던 필요하지 않은 설비들이 많았고, 이에 C회사의 허락을 받고 계약을 체결하여 대금을 주고 기계를 거둬들였습니다. 그런데 A회사에서 갑자기 본인들의 기계까지 거둬갔다고 주장하며, 기계를 다시 반환하거나 반환이 어려울 시 1억7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하라는 소송을 걸었습니다. 의뢰인은 대리인 없이 회사를 상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판단이 들어 스타 법무법인을 방문해주셨습니다. A 회사 대표가 B 회사 대표를 상대로 공장 유체동산을 무단으로 가져갔다고 주장하며 물품인도 및 손해배상(1억7천만 원) 청구 명도소송 물품인도 청구 및 손해배상 기각 판결! 2018. 09. 사건 접수 2018. 10. 소송관련 방문 상담 & 사건 수임 2019. 05. 변론기일 2019. 07. 서증 제출 2019. 07. 증거설명서 제출 2019. 07. 변론기일 2019. 08. 준비서면 제출 2019. 10. 판결선고기일 2019. 10. 종국 2019. 10. 항소기각 판결문 송달 회사에서 제품을 납품했는데 그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도 물품인도청구를 할 수 있나요? A. 네 제품을 납품했는데,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고, 반환에 대해서도 거부한다면 물품인도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해결이 가능합니다. 또한 반환하지 않을 경우 그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하라고 주장할 수 있고, 동산 인도에 대한 가집행도 가능하므로 이런 경우가 생겼다면 물품인도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