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점유, 사용하던 의뢰인의 모친이 사망하여 재산을 단독 상속하게 된 상속인 의뢰인이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진행한 사례 의뢰인의 아버지는 곧 출산할 예정인 아내를 위해 친인척인 B씨의 권유로 B씨 소유 건물을 매수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친척 G씨는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며 부동산 소유권의 이전등기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의 아버지 또한 친척인 G씨에게 협박을 할 순 없었기에 수차례 부탁을 해보았으나 결국 소유권이전등기는 되지 않은 채 2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던 차에 의뢰인의 어머니는 친척 G씨가 의뢰인 부모님이 20년 넘게 거주해온 건물 중 일부를 G씨의 아들에게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을 해 준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소송을 준비하다가 그만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뒤늦게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이를 바로잡기 위해 스타 법무법인를 방문해주셨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명도소송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판결! 소송비용 상대방 전액부담 재판부에서는 의뢰인과 스타 법무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것이라는 판결을 해주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도 상대가 부담하도록 하여 의뢰인 A씨는 그동안 소송을 진행하며 힘들었던 마음을 한번에 위로받을 수 있었습니다. 2018.10. 소송관련 방문 상담 & 사건 수임 2018.10. 스타 소장 제출 2018.10. 법원 피고에게 소장부본 등 송달 2018.10. 법원 변론기일통지서 송달 2018.11. 스타 감정신청서 제출 2018.11. 변론기일 2019.04. 스타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제출, 기일지정신청서 제출 2019.04. 법원 변론기일통지서 송달 2019.05. 스타 준비서면 제출 2019.05. 변론기일 2019.07. 법원 판결선고기일 2019.07. 법원 종국 2019.08. 승소 판결문 송달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승소하면 명의 이전은 자동으로 진행되는 건가요? 승소한다고 하여 자동으로 소유권 이전이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승소 시 판결문을 가지고 등기소를 방문하여 판결문에 따른 등기이전절차를 진행하셔야 등기 이전이 완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