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한 뒤 차에서 잠깐 자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여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실형 위기에 놓인 사례 음주측정거부로 실형 위기에 놓였으나 방어 성공 의뢰인은 집에 들어가던 퇴근길에 간단히 맥주 한잔을 하였습니다. 맥주를 마신 후 바깥바람을 쐰 의뢰인은 술이 깼다고 생각하여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차에 기름이 없어 골목에 차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온종일 일을 한터라 잠이 쏟아져 차에서 잠시 눈을 붙였습니다. 이 모습을 본 행인이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며 의뢰인을 신고하였습니다. 신고를 받고 온 경찰은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의뢰인은 면허가 취소되면 직장을 잃을 것 같다는 두려움에 음주측정을 세 차례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공소장을 받게 되어 대응 방법을 알아보기 위해 스타 법무법인을 방문해주셨습니다. 집행유예 2년 2019. 09. 공소장 접수 2020. 05. 공판기일 2020. 05. 소송관련 방문 상담 & 사건 수임 2020. 06. 스타 변호인 선임계 제출 2020. 06. 선고기일 2020. 07. 스타 변호인 의견서 제출 2020. 08. 공판기일 2020. 08. 스타 참고자료 제출 2020. 08. 선고기일 2020. 08. 법원 종국 2020. 08. 판결문 송달 음주측정거부 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만약 음주측정을 3회 이상 거부했다면 음주측정 거부죄에 해당합니다. 음주측정 거부 시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고, 음주운전 중에서도 불법성이 가장 큰 유형인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음주운전과 같은 법정형으로 처벌받습니다. 특히 음주운전을 한 상태로 음주측정 거부를 했다면 실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관계없이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