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임대인이 허위로 지인과 임대차계약 체결, 최우선변제권을 이용하여 일부 보증금만 돌려주려 하자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해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은 사례 의뢰인은 원룸을 빌려 생활하고 있는 임차인입니다. 의뢰인은 해당 원룸에서 생활하던 중 갑작스럽게 원룸이 강매경매절차를 진행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당연히 최우선변제권에 의해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지만, 의뢰인의 원룸에는 다른 임차인도 계약되어 있었습니다. 이 계약으로 인해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하고, 다른 임차인과 나누어 배당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 의뢰인은 임대인을 찾아가 이야기하던 중 새로 계약한 임차인이 임대인의 지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임대인이 새로 한 계약이 허위 계약임을 의심하게 되었고, 보증금을 전부 돌려받을 방법을 상담하기 위해 스타 법무법인을 방문해주셨습니다. 배당이의 소송을 통한 보증금 전액 배당 배당금액의 부당함이 받아들여져 보증금 전액 배당! 재판부에서는 스타 법무법인이 주장한 내용이 합당함을 들어 새롭게 체결한 임차인에게는 보증금 배당을 하지 않고, 의뢰인에게 최우선변제권에 의한 최대금액을 배당하라는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일부만 돌려받을 뻔했던 보증금을 전부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2019. 04. 소송관련 방문 상담 & 사건 수임 2019. 04. 소제기증명 2019. 07. 변론기일 2019. 08. 준비서면 제출 2019. 09. 판결선고기일 2019. 09. 종국 2019. 09. 승소 판결문 송달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때 주의할 점이 있나요? 배당이의의 소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소를 제기한 원고가 첫 변론기일에 꼭 출석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배당이의의 소는 신속성을 중요하게 여기므로 소송을 제기해두고, 변론기일을 잊고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 경우 재소나 항소를 하여 다툴 수 없게 됩니다. 특히 직접 소송을 할 때 많은 분이 실수하는 부분이므로 주의하시어 변론기일에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