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한친구의 사정이 딱해 친구의 아내에게 돈을 비려줬으나 갚지 않아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한 사례 의뢰인은 2년 전 실직한 절친의 딱한 사정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의 아내 S씨가 생활이 어렵다며 도와달라고 사정하길래 은행 대출을 받아 3천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잠깐 쓰고 돌려주겠다던 S씨는 차일피일 미루며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S씨를 찾아갔지만 돌아오는 건 변제능력 없는 친구에게 빌려준 것이지 자신에게 빌려준 것이 아니라며 돈을 갚지 못하겠다는 말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쌓여가는 대출이자가 부담되었고 뻔뻔한 S씨의 태도에 답답하고 화가 나서 빌려준 돈을 빨리 되찾을 방법을 의논하고자 스타 법무법인을 방문해주셨습니다. 대여금 3천만 원 반환 청구 대여금 3,000만 원 지급 결정! 재판부에서는 스타 법무법인의 주장이 합당함을 들어 의뢰인에게 상대방이 갚아야 할 3천만 원을 전액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결과로 의뢰인은 채무 이자와 채무를 갚아야 한다는 부담감으로부터 드디어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9. 10. 소송관련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19. 11. 소장 제출 2019. 11. 소송위임장 제출 2019. 11. 의견서 제출 2019. 12. 준비서면 제출 2020. 01. 변론기일 2020. 01. 준비서면 제출 2020. 02. 변론기일 2020. 02. 판결선고기일 (조정에 회부) 2020. 03. 조정기일 2020. 04. 화해권고 결정 2020. 04. 종국 2020. 05. 결정문 송달 차용증과 이자가 없고 입금내역이 부정확한 상황에서 증여가 아닌 대여를 입증할 수 있나요? 분명 불리한 면이 있을 수 있지만, 입증이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일단 대여해준 돈의 지급 시기와 상대방에게 대여금이 필요했던 상황이 발생했던 시기를 맞춰 해당 상황을 이유로 돈을 상대방에게 대여해 준 것이라고 재판부를 설득할 필요가 있습니다. 액수, 교부 시점, 교부 경위 등을 잘 소명하여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더라도 정황증거로써 증여가 아닌 대여임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