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의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 청구인은 부부동반모임에서 술을 마시던 중 자전거에 부딪혀 다쳤다는 어린 자녀의 전화를 받음. 택시를 타려 했으나 잡히지 않았고, 급한 마음에 차를 운전하여 자녀를 데리러 가던 길에 경찰의 음주단속으로 인해 음주측정, 음주수치 0.088%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됨. 면허취소처분 → 면허정지처분 110일 2019. 11. 25. 음주구제 방문 상담 & 사건수임 2019. 11. 25. 필요서류 안내 2019. 11. 25. 행정심판청구서 작성 및 접수 2019. 12. 09. 답변서 송달 2019. 12. 10. 보충서면제출 2019. 01. 08. 심리기일 통지 (1월 22일) 2019. 01. 23. 재결결과 일부인용 2019. 02. 06. 재결서 송달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결정이 나면 벌금이 나오는데 벌금은 감경할 방법이 없나요?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의 부과는 검사의 처분입니다. 벌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검사의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청구를 하여 법원의 판결로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음주수치가 높아 벌금이 많게 책정되신 분들에게 스타 법무법인은 음주 당시의 상황, 청구인의 현재 상황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증거를 수집하여 각 사안에 맞는 맞춤전략으로 벌금이 최대한 감경되도록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