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의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 청구인은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시다가 10시경에 새벽 5시 출장을 위해 대리운전을 불러 집으로 가서 잠을 충분한 잠을 자고 일어났기에 술이 다 깼다고 생각하여 운전하여 출장길에 올랐고 경찰의 음주단속으로 인해 음주측정, 음주수치 0.113%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됨 술자리 후 대리운전을 통하여 집에 도착하여 충분히 수면을 취한 후 다음날 출근을 위하여 차를 운전했다는 점 (음주운전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 주장) 적발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0.113%, 모, 진행 전 면허취소, 진행 후 110일의 면허정지 2019. 12. 03. 음주구제 방문 상담 & 사건수임 2019. 12. 03. 필요서류 안내 2019. 12. 03. 행정심판청구서 작성 및 접수 2019. 12. 17. 답변서 송달 2019. 12. 19. 보충서면제출 2019. 01. 06. 심리기일 통지 (1월 20일) 2019. 01. 21. 재결결과 일부인용 2019. 02. 05. 재결서 송달 미혼일 경우에는 기혼보다 면허구제 확률이 낮은가요? 행정심판으로 면허구제 된 사례를 살펴보면 부양가족이 있는 생계형 운전자인 경우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아직 미혼인 분들의 경우 부모님이나 가족을 부양할 경우가 아닐 때 구제확률이 낮아진다고 볼 수는 있지만, 개개인의 사정이 모두 다르고 단순히 미혼이기 때문에 구제확률이 낮아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같은 사정을 두고 행정심판을 제기한다면 미혼의 경우보다는 기혼의 경우가 구제확률이 더 높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