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후 차에서 잠을 자다가 단속에 걸려 음주측정 후 면허취소 청구인은 술자리 후 운전을 할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고 단지 차량 탑승 후 에어컨을 켜기 위하여 시동을 걸었고 그 상태로 잠이 들어 있는 상태였음. 몇 시간 후 경적 소리에 깨어보니 자신의 차량이 이동되어 차선을 걸치고 있음을 확인하여 약 20미터 정도 차량을 이동하여 가장자리로 감. 그 광경을 목격한 경찰차량이 당사자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여 음주수치 0.101%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됨. 음주운전을 한 것은 맞지만 운전을 하여 목적지를 가려는 것이 아니라 교통통행상 안전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운전을 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 피력 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의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 2019. 12. 23. 음주구제 방문 상담 & 사건수임 2019. 12. 23. 스타 필요서류 안내 2019. 12. 23. 행정심판청구서 작성 및 접수 2020. 01. 09. 행정 답변서 송달 2020. 01. 09. 스타 보충서면제출 2020. 02. 05. 심리기일 통지 (2월 19일) 2020. 02. 19. 재결결과 일부인용 2020. 03. 24. 재결서 송달 음주 후 10여미터만 움직인 후 차를 곧바로 세웠습니다. 음주운전이 성립될 수 있나요? 운전이란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 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당시 차량을 움직일 의사로 10미터를 움직이셨다면 운전이 성립되어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단, 행정심판 청구시에 이동거리 짧다면 정상참작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행정심판에서는 최초 경찰 진술부분도 중요합니다. 저희 스타 법무법인는 경찰 조사 전 의뢰인과의 충분한 상담을 통하여 최초 경찰 조사 진술부분까지도 꼼꼼하게 전략을 세워서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