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081%로 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된 사무직 종사자가 행정심판청구를 통해 110일의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한 사례 청구인은 술자리 후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집에까지 와서 주차를 하고 집으로 올라갔으나 어머니가 쓰러지셔서 병원에 입원해 계시다는 전화를 받고 급한 나머지 차에 올라 병원으로 가는 단속에 적발되어 음주수치 0.81%로 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됨. 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의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 면허취소처분 → 면허정지처분 110일로 감경 2019. 12. 20. 음주구제 방문 상담 & 사건수임 2019. 12. 20. 필요서류 안내 2019. 12. 20. 행정심판청구서 작성 및 접수 2020. 01. 06. 답변서 송달 2020. 01. 06. 보충서면제출 2020. 02. 04. 심리기일 통지 (2월 18일) 2020. 02. 18. 재결결과 일부인용 2020. 03. 23. 재결서 송달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구제확률이 얼마나 되나요? 현재 바뀐 법률에 의하여 기준점을 삼는 경우 음주수치 0.1% 이하 (아직 법 시행 후 얼마되지 않아 관련 데이터는 별로 없지만 과거 기준점을 고려하여 산정한 것임), 과거 10년 내 음주운전 이력이 없을 것, 인적피해 교통사고가 없을 것 등이 요구됩니다. 구제가능성의 경우는 음주운전 단속 당시의 정황, 청구인의 형편, 운전이 필요한 이유, 그 밖에 당시 운전을 할 수 밖에 없었던 특수한 사정 등을 잘 소명 한다면 음주수치가 0.1% 이상이 된다 하더라도 충분히 구제받으실 수는 있습니다. 저희 스타 법무법인는 개개인의 사정을 명철하게 파악, 검토하여 그 상황에 따른 충분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보다 많은 분들이 구제를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