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한 반주 후 무심코 잡은 운전대, 음주단속으로 인해 음주측정 받아 청구인은 저녁 시간에 술을 권유하는 단골손님을 거절하지 못하고 손님과 간단한 반주를 마심. 영업이 끝난 후에 한 시간 정도 산책하고 차량을 이동하여 집으로 가던 중 경찰의 음주단속으로 인해 음주측정, 음주수치 0.083%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됨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의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 진행 전: 면허취소처분 → 진행 후: 110일의 면허정지 2019. 11. 05. 음주구제 전화 상담 & 사건수임 2019. 11. 05. 필요서류 안내 2019. 11. 05. 행정심판청구서 작성 및 접수 2019. 11. 18. 답변서 송달 2019. 11. 19. 보충서면제출 2019. 12. 16. 심리기일 통지 (12월 30일) 2019. 12. 31. 재결결과 일부인용 2020. 01. 08. 재결서 송달 음주수치가 면허취소 기준과 거의 비슷하여 물을 꾸준히 마시고 충분한 휴식 후 측정하였다면 정지수치가 나올 수도 있었다는 점도 구제요소에 참작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요? 위드마크 공식에 의하면 음주 후 30~90분 사이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하여 최고치에 달한 다음 그 이후에 점점 수치가 감소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개인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통상 음주 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 음주를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지 수치와 근소한 차이만 있는 경우 물로 적절히 헹군 뒤 음주측정에 응하였다면, 음주 수치가 다르게 측정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사유로 주장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