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의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 청구인은 쉬는 날 저녁에 집에서 간단히 술을 마시던 중 새벽 배달 업무를 도와달라는 거래처의 부탁을 받음 배달 업무를 위해 충분한 잠을 잔 후 새벽에 일어나 차량을 운전하여 일하러 가던 중 경찰의 음주단속으로 인해 음주측정, 음주수치 0.101%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됨 청구인은 도로교통법관련 법 시행 0.08% 이상으로 면허취소 되었습니다. ※ 면허정지·취소 행정처분 수준 강화 후 0.08%이상 면허취소 기준 혈중알코올 농도 2019. 10. 14. 음주구제 방문 상담 & 사건수임 2019. 10. 14. 필요서류 안내 행정심판청구서 작성 및 접수 2019. 10. 28. 답변서 송달 2019. 10. 29. 보충서면제출 2019. 11. 22. 심리기일 통지 (12월 9일) 2019. 12. 11. 재결결과 일부인용 2019. 12. 23. 재결서 송달 호흡측정 후 혈액 채취하는 게 좋을까요? 일반적으로 혈액 채취에 의한 수치는 호흡 측정 수치보다 약간 높게 측정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혈액채취의 경우는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할 경우 할 수 있으며,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결과가 호흡측정보다 높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호흡측정에 의한 수치를 따를 수 없고, 높게 나온 수치대로 행정처분이 내려집니다. 호흡 측정 시 충분한 물을 섭취하는 등의 행위를 하고 수치를 측정하는 것이 좋으며, 호흡측정 결과가 운전면허 취소 처분 기준보다 훨씬 높게 나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혈액 채취를 굳이 하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