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기사가 집 근처에서 길을 찾지 못하여 청구인이 차량을 운전했다가 주민신고로 음주측정 후 면허취소 청구인은 대리운전을 불러 집 근처까지 왔으나 대리운전기사가 초행길이라 청구인의 집을 못찾겠다고 하여 하는 수 없이 청구인이 차량을 운전하여 집으로 감 이를 목격한 주민이 음주운전으로 신고하여 집에 경찰이 방문하여 음주측정, 음주수치 0.089%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됨 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의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 면허취소 → 110일의 면허정지 2019. 10. 16. 음주구제 방문 상담 & 사건수임 2019. 10. 16. 필요서류 안내 2019. 10. 16. 행정심판청구서 작성 및 접수 2019. 10. 30. 답변서 송달 2019. 11. 01. 보충서면제출 2019. 11. 27. 심리기일 통지 (12월 11일) 2019. 12. 12. 재결결과 일부인용 2019. 12. 24. 재결서 송달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집까지 왔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싶은데 그 당시 운전한 기사가 사실확인서 등을 써주지 않는다면 그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요? 당시 대리운전기사가 작성해 준 사실확인서만큼 확실한 증거는 없지만 사실확인서 작성을 해주지 않는다면 대리운전 회사에 통화한 내역, 대리운전을 불러 이동한 것을 목격한 지인 들의 사실확인서,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주변 cctv 영상 등 그 당시 상황을 알 수 있을 만한 정황을 최대한 수집해서 그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리운전을 불러서 이동했다는 것 자체가 음주운전의 고의성을 부정하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