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후 귀가하여 잠을 자고 다음 날 아침 운전대를 잡았으나 간단한 접촉사고로 음주측정 후 면허취소 청구인은 접대 명목으로 며칠 동안 연이어 술을 마셨고 매번 대리운전으로 집까지 귀가해서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청구인이 출근을 위해 운전대를 잡았고 얼마 가지 못해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이 음주측정, 음주수치 0.118%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의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 면허취소처분 → 면허정지 110일 2019. 07. 08. 음주구제 방문 상담 & 사건수임 2019. 07. 08. 스타 필요서류 안내 및 행정심판청구서 작성 및 접수 2019. 07. 24. 행정 답변서송달 2019. 07. 26. 스타 보충서면제출 2019. 08. 20. 심리기일 통지 (9월 10일) 2019. 09. 02. 재결결과 일부인용 2019. 09. 17. 재결서 송달 호흡측정 후 혈액 채취하는 게 좋을까요? 일반적으로 혈액 채취에 의한 수치는 호흡 측정 수치보다 약간 높게 측정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혈액채취의 경우는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할 경우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결과가 호흡측정보다 높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호흡측정에 의한 수치대로 하겠다는 하실 수 없고 그 높게 나온 수치대로 행정처분이 내려집니다. 그러므로 호흡측정 시 충분한 물을 섭취하는 등의 행위로 수치를 측정하시는 게 좋으시고 호흡측정 결과가 운전면허 취소 처분 기준보다 훨씬 높게 나오시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혈액 채취를 굳이 하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