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기사를 불러 집 근처까지 왔으나 청구인이 차에서 잠이 들어 순찰하던 경찰에게 음주측정 후 면허취소 청구인은 술자리 후 대리운전을 불러 집 근처까지 왔으나 대리운전기사가 잠든 청구인을 깨우지 않고 가버려 청구인은 차에서 5시간 정도 잠을 잠. 이후 근방을 순찰하던 경찰에 의해 음주측정, 음주수치 0.113%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됨 면허취소처분 취소 대리운전 호출 자료를 통하여 처음부터 음주운전을 할 생각이 없었다는 점 영업직 업무 특성상 외근이 잦다는 사실을 해당 업무에 대한 부연 설명과 외근 기록부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여 입증한점 청구인이 운전 행위를 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적극적으로 소명한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자필 반성문)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것도 아닌 점 주위 동료들과 가족들의 선처를 요구하는 자필 탄원서 아직 미혼이나 채무변제를 위해 직장을 계속 다녀야 한다는 점 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의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 진행 전: 면허취소처분 → 진행 후: 110일의 면허정지 2019. 07. 04. 음주구제 방문 상담 & 사건수임 2019. 07. 04. 스타 필요서류 안내 2019. 07. 08. 행정심판청구서 작성 및 접수 2019. 07. 23. 행정 답변서송달 2019. 07. 25. 스타 보충서면제출 2019. 08. 19. 심리기일 통지 (8월 28일) 2019. 08. 29. 재결결과 일부인용 2019. 09. 16. 재결서 송달 내가 운전한 것도 아니고 차에서 잠만 잤는데 경찰관이 계속 음주측정 요구할 때 측정 거부해도 되나요? 운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측정을 요구한다면 당연히 부당한 조치입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음주측정을 거부한다면 측정불응죄가 되어 형사재판을 받으셔야 합니다. 억울한 부분이 있더라도 먼저 음주측정에 응하시고 현장 최초 진술 시에도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셔야 합니다. 또한, 경찰서 출석 시 주변 CCTV 등을 보자고 요구하셔서 운전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면허취소처분이 내려진다면 행정심판을 통하여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으며 기각된다면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