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로 주차한 장소의 집 주인에게 차량 이동을 요청받아 이동 중 주민신고로 음주측정 후 면허취소 청구인은 술자리 후 대리운전을 불러 집으로 오는 길에 대리운전기사의 아버지께서 위독하시다는 통화내용을 듣고는 빈 곳에 아무 데나 주차해달라고 하고 대리운전기사를 돌려보냄. 집 근처까지 왔기에 청구인은 차를 두고 걸어서 집으로 귀가하려는데 주차한 곳의 집 주인이 차를 빼라고 하는 바람에 운전하다 주민 신고로 음주측정, 음주수치 0.121%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됨 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의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 면허취소처분 → 면허정지 110일의 면허정지 2019. 09. 03. 음주구제 방문 상담 & 사건수임 2019. 09. 04. 필요서류 안내 / 행정심판청구서 작성 및 접수 2019. 09. 16. 답변서 송달 2019. 09. 18. 보충서면제출 2019. 10. 10. 심리기일 통지 (10월 25일) 2019. 10. 29. 재결결과 일부인용 2019. 11. 23. 재결서 송달 저는 운전경력이 5년이 채 되지 않는데 이럴 경우 구제받을 수 없나요? 행정심판 인용 기준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음주수치가 0.1% 이하인지, 운전경력이 5년 이상인지, 그리고 2001. 6. 30. 이후 음주단속에 걸린 이력의 여부입니다. 운전경력이 5년이 되지 않으신다면 구제확률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 등을 잘 소명한다면 구제확률을 높일 여지는 있습니다. 구제확률보다는 당시 상황에 맞게 얼마나 전략적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하느냐에 따라서 인용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타 법무법인은 고객과의 지속적인 상담으로 구제확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