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부터 지입차량을 운행해온 의뢰인 중간 소개자가 지입료를 횡령하여 청구를 요청했고 지입료 외 급여 부분에 대한 횡령을 인정받아 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 의뢰인은 10년 동안 지입차량을 운행하며 중간 소개자를 통해 일하는 방식으로 생계를 유지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중간 소개자 P씨가 지입료를 횡령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일을 시작할 당시 사업자용 번호판값으로 지급했던 지입료에 대한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P씨는 당시 의뢰인이 비용을 지급한 명목에 대한 증거가 없었다는 것을 알고 지입료를 반환하지 않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막막했던 의뢰인은 P씨가 의뢰인의 수당까지 가로챈 사실을 알게 되어 더는 참을 수 없어 P씨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스타 법무법인을 방문해주셨습니다. 손해배상청구 { "headline": "손해배상 판결", "amount": "400만 원", "detail":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이 "지입료 또는 사업자용 번호판값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였거나 이를 반환받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지입료 반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부당 차감 미지급 운송비에 대한 청구에 대해서는 스타 법무법인이 제출한 증거들로 근거가 확실했기에 상대방 측에게 400만 원을 의뢰인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 2019.08 소송관련 방문 상담 & 사건 수임 2019.08 소장 제출 2019.09 준비서면 제출 2019.10 변론기일 2019.10 준비서면 제출 2019.11 조정기일 2019.12 조정기일 2019.12 종국 2020.01 결정정본 송달 업무상 횡령죄 성립요건으로는 어떤 것이 있나요? 먼저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때는 횡령죄나 업무상 횡령죄로 처벌받습니다. 이러한 횡령죄가 성립하기위해서는 위탁관계, 횡령이나 반환거부,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횡령죄의 객체에 해당하는지가 명확하지 않은 사건에서는 자기 소유의 재물임을 증명할 수 있다면, 횡령죄 성립을 부정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전문가와의 상담으로 정확하게 횡령죄 여부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