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전 주택을 구매했으나 명의이전을 하지 않은 채 매도인이 사망했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함과 동시에 가처분 요청하여 부동산을 보호한 사례 의뢰인은 열심히 모은 돈으로 오래전에 주택을 구매하였습니다. 당시 명의이전을 깜빡하고 하지 않았던 의뢰인은 얼마 전 매도인이 갑작스럽게 사망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명의이전을 하지 않았기에 의뢰인의 주택은 이미 상속인들에게 명의가 이전되어 있었고, 이를 알게 된 의뢰인은 무척이나 당황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제라도 명의이전을 제대로 하여 자신의 부동산을 보호하고 싶었으나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고, 혼자서는 해결하기 어려울 것 같아 법적인 조언을 듣기 위해 스타 법무법인을 방문해주셨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 전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 명도소송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 2019. 11. 소송관련 방문 상담 & 사건 수임 2019. 11.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 2019. 11. 소유권이전등기 소장 접수 2019. 11.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인용 결정 2020. 03. 변론기일 2020. 05. 변론기일 2020. 07. 변론기일 2020. 08. 판결선고기일 2020. 08. 판결정본 송달 상대가 제 부동산에 대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결정이 났는데, 본안소송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가처분 등기를 취소할 수 있나요? 우선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은 가처분권자가 집행해제 하지 않는 한 가처분등기가 말소되지 않습니다. 즉, 말소되지 않는다면 효력은 지속됩니다. 그러나 가처분권자가 본안소송을 3년간 제기하지 않을 때 가처분 채무자는 취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아래 민사집행법 제288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집행법 제288조(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취소) ① 채무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압류가 인가된 뒤에도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다. 1. 가압류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때 2.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 3.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