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인에게 월세와 부가세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지 않아 부가세 환급 기회를 놓쳤고 이를 돌려받기 위해 지급명령을 신청한 사례 상가를 빌려 반찬 가게를 하는 의뢰인은 상가 임대인에게 매달 월세와 부가세를 함께 지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연히 부가세를 지급했으니 임대인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줄 것으로 생각했으나 임대인은 한 번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지 않았습니다. 이를 뒤늦게 안 의뢰인은 이미 부가세 환급 기회를 놓쳐버렸기에 임대인에게 연락하여 부가세를 돌려달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은 세금계산서 발행 요청이 없어서 하지 않은 것이라며 의뢰인의 탓으로 돌렸습니다. 의뢰인은 이 돈을 돌려받을 방법을 찾아보다가 우선 상담을 받아보기 위해 스타 법무법인에 방문해주셨습니다. 부가세 금액만큼 지급명령 신청 부가세 및 독촉절차 비용 지급명령 성공! 재판부에서는 스타 법무법인이 제출한 지급명령 신청서의 제출을 인용하여 의뢰인에게 150만 원의 부가세와 독촉절차 비용까지 함께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지급명령 신청으로 인해 의뢰인은 소송보다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여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후 곧장 부가세와 독촉절차 비용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0. 02. 소송관련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20. 02. 스타 지급명령 신청서 제출 2020. 03. 법원 결정 2020. 03. 종국 인용 2020. 04. 지급명령정본 송달 지급명령은 어떤 상황에서 신청하는 건가요? 먼저 지급명령은 금전이나 그 밖의 대체물, 유가증권 등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채권자의 법원에 지급명령에 대한 신청만으로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지급을 명하는 법적 약식절차를 말합니다. 약식절차인 만큼 신속하고 간편히 진행할 수 있는 이점이 있으므로 대여금에 대한 채무(돈을 빌려준 경우), 또는 물품대금채무(외상으로 거래) 등에 주로 이용되나 상대방이 이의신청하게 되면 소송을 진행해야 하므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 들 때 진행하시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