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장비 임대료를 1년 동안 미지급하여 청구하였으나 오히려 임대계약이 아니라고 주장, 임대료청구 절차를 진행한 사례 의뢰인은 건설장비 대여업체를 운영하며 임대계약을 진행한 후 임대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1년 전 S건설업체 측과 지게차 임대계약을 진행했으나 업체 측에서는 내부사정이 좋지 않아 1년 동안의 임대료를 미루게 되었습니다. 1년 동안의 임대료를 요구한 의뢰인에게 상대방 측은 단지 구매비용을 빌린 것이라고 지게차 구매비용만 내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임대를 한 것이 당연하고 그에 상응하는 임대료를 받아야 했기에 법적으로 이를 청구하기 위해 스타 법무법인을 방문해주셨습니다. 임대계약 진행 후 1년 동안의 임대료 미납에도 모자라 임대를 한 것이 아니라 구매비용을 빌렸다는 상대방 측의 주장 미지급 임대료 지급 판결! 소송비용 상대방 부담! 재판부에서는 스타 법무법인의 주장이 합당함을 들어 상대방 측에 임대료 지급과 소송비용 부담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임대료보다 터무니없이 적은 구매비용만을 내겠다고 당당히 주장하던 피고 측을 상대로 승소하여 밀린 임대료도 다 받게 되었고 지난 1년간의 고민이 해결되어 원래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9. 08. 소송관련 방문 상담 & 사건 수임 2019. 08. 소장 제출 2019. 08. 피고에게 소장부본 등 송달 2019. 09. 답변서부본 송달 2019. 09. 기일지정신청서 제출 2019. 10. 변론기일 2019. 10. 준비서면 제출 2019. 11. 변론기일 2019. 12. 판결선고기일 2019. 12. 종국 2019. 12. 승소 판결문 송달 소액도 임대료 청구절차 진행이 가능한가요? 임대료 등의 금액이 소액이라면,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지급명령이란 법원에 지급명령에 대한 신청만으로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지급을 명하는 법적 약식절차를 말하며, 정식소송이나 조정 및 화해절차와 함께 법원의 민사분쟁 해결절차 중 하나입니다. 지급명령은 그 대상이 금전의 지급을 청구하는 사건이어야 하고, 액수의 과다는 묻지 않기 때문에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지급명령신청에 드는 인지액은 소송 제기와 비교하면 10분의 1로 감액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상대방이 이의신청한다면 소송으로 제기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전문가와의 확실한 상담 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