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이 임차 중인 원룸의 임대인이 허위로 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악용, 보증금 일부를 빼돌리려 해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하여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은 사례 의뢰인은 가지고 있는 얼마 안 되는 돈으로 원룸을 임차하여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원룸 건물이 경매에 부쳐졌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정상적으로 전입신고를 한 집이기 때문에 당연히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의 집에 다른 임차인도 계약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보증금을 다른 임차인과 나눠 받아야 함을 알게 되었고 이에 화가 난 의뢰인은 임대인을 찾아갔다가 일부러 지인과 허위 계약을 체결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악의적인 임대인의 의도를 알고 보증금 전부를 돌려받기 위해 스타 법무법인을 방문해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임대인이 후순위 임대차계약을 한 경우 보증금을 전부 돌려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문의해주셨습니다. 이에 스타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계약서와 거래내역, 등본 등을 통해 임차인 지위를 정확하게 확인하였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고 배당이의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한다면 보증금을 전부 돌려받을 수 있음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배당금액 이의소송이 받아들여져 보증금 전액 배당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은 확정일자를 받아 정당한 방법으로 거주하는 임차인이기 때문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므로 최우선변제권에 의한 보증금 전액을 배당하라는 승소 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후순위 임대차계약을 한 임대인의 지인들은 돈을 받지 못했으며, 의뢰인이 전액을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2019.01 소송관련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19.02 소장 제출 2019.03 준비서면 제출 2019.03 변론기일 2019.04 변론기일 2019.04 준비서면 제출 2019.05 변론기일 2019.06 판결선고기일 2019.06 종국 2019.07 결정문 송달 배당이의 여부 또는 배당표의 확정여부와 관계없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나요? 배당받을 권리 있는 채권자가 자신이 배당받을 몫을 받지 못하고 그로 말미암아 권리 없는 다른 채권자가 그 몫을 배당받았으면 배당이의 여부 또는 배당표의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배당받을 수 있었던 채권자가 배당금을 받은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