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A씨의 부부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여 집에 찾아간 후 주거침입으로 고소당한 사례 상대방 A씨는 의뢰인의 올케입니다. 의뢰인 부부는 제작 자금을 빌려달라는 상대방 A씨 부부 요청에 흔쾌히 빌려줬습니다. 그러나 약속한 시간이 지나도 상대방 A씨의 부부는 온갖 핑계로 갚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돈을 돌려받기 위해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지만 지금까지도 돌려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상대방 A씨는 먼저 의뢰인에게 돈을 갚지 못해 미안하다며 자신의 집에 와서 상의하자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의뢰인은 상대방 A씨의 집에 도착했으나 아무런 반응이 없어서 우편함에 쪽지를 두고 자리에서 떠났습니다. 이후 갑작스럽게 상대방 A씨가 주거침입으로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억울한 마음에 스타 법무법인에 찾아주셨습니다. 우선, 상대방은 자신의 거주지에 침입했으므로 의뢰인을 무단침입으로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의뢰내용처럼 상대방 A씨가 먼저 의뢰인에게 자신의 집에서 이야기하자고 했고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 A씨의 집으로 찾아갔으므로 해당 주장을 어긋납니다. 의뢰인 혐의없음 판결 성공! 스타 법무법인은 상대방 A씨의 주거지에 침입하기 위해 기능적 행위 분담을 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무엇보다 상대방 A씨가 먼저 의뢰인에게 집에서 이야기하자는 의사를 표했으므로 범행 사실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도 스타 법무법인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여 의뢰인은 혐의없음이 판결했습니다. 2024.06.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24.08. 불송치 : 혐의없음 2023.09. 기록반환 주거침입죄란 무엇인가요? 주거침입죄는 타인의 주거에 무단으로 침입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한국 형법 제319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타인의 주거에 허락 없이 들어가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죄는 피해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로, 침입한 경우에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열쇠 없이 다른 사람의 집에 들어가면 주거침입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긴급한 상황이나 법적 권한이 있는 경우(예: 경찰의 수색영장)가 아니면 정당화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