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만료 후 계약 갱신 의사 없음을 통보했으나 보증금 일부만 지급하여 결국 민사 소송 제기한 사례 상대방 A씨는 의뢰인이 거주하는 건물의 소유자이자 임대인이며 의뢰인은 상대방 A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는 임차인입니다. 계약 기간 만료 후 의뢰인은 계약 갱신 의사 없음을 통보하며 보증금 반환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 A씨는 의뢰인에게 보증금을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반환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 A씨에게 지연손해금도 청구하기 위해 스타 법무법인에 찾아주셨습니다. 계약 만료 후 계약 갱신 의사 없음을 미리 밝혔으나 상대방 A씨가 보증금을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반환하지 않아서 곤란한 상황이었습니다. 6,900만 원 반환 판결! 법원은 스타 법무법인이 준비한 자료와 주장이 재판부에서 전부 인정하여 빠르게 판결선고일을 지정하였고 상대방 A씨는 의뢰인에게 임대차보증금 6,9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의뢰인과 상대방 A씨가 원만하게 합의하였기에 소송 접수된 지 6개월 만에 종료되었습니다. 2024.02. 내방상담 & 사건 수임 2024.02. 소장 제출 2024.07. 판결선고기일 2024.07. 법원 종국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데 소송 할 수 있나요?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를 때 소송을 진행하려면 사실조회신청을 해야 합니다.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게 되면 사건번호가 부여되는데요. 이때부터 사실조회신청이 가능합니다. 의뢰인의 경우 상대방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알고 있어 통신사에 문서 제출명령을 신청해서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 등 더 자세한 정보를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계좌번호를 알고 있다면 금융기관에,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다면 주민센터에 사실조회신청을 하면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