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의 투자를 유도하며 재산을 편취했다고 고소한 상대방 사기죄 실형 위기에서 벗어난 사례 의뢰인과 피해자 A씨는 7년 전 피해자 A씨가 운영하는 판매업소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 A씨의 가게에서 종종 주식 거래를 하였고 이 모습을 본 피해자 A씨는 가상화폐 투자 사기를 당했다며 의뢰인에게 투자금을 미리 받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의뢰인은 사기가 아닐지 모르니 기다려보라고 거절하였으나 간곡히 부탁하는 피해자 A씨의 모습에 투자금을 받아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피해자 A씨는 큰 금액의 투자를 대신해달라는 부탁을 자주 했고 추심 목적의 사기 고소를 대리하도록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피해자 A씨는 의뢰인이 거액의 투자를 유도했다며 사기 혐의로 고소하여 의뢰인은 스타 법무법인에 방문해주셨습니다. 사기죄 혐의로 고소당함 혐의없음 처분으로 불송치 결정! 스타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피해자 A씨와의 거래 내역을 제출하여 피해자 A씨에게 받은 투자금은 전부 투자 목적으로 사용했고 피해자 A씨의 재산을 편취할 목적이 없음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해당 사건은 불송치 결정으로 의뢰인은 억울함을 풀고 재판까지 가는 것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2023. 04. 소송관련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23. 08. 스타 2차 피의자신문조사 동석 2023. 10. 스타 3차 피의자신문조사 동석 2023. 11. 스타 4차 피의자신문조사 동석 2024. 02. 스타 5차 피의자신문조사 동석 2024. 02.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 사기죄 성립 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소로는 기망행위, 처분행위, 고의, 불법영득(또는 불법이득)의사가 필요합니다.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사기죄는 거래 관계에서 지켜야 하는 신의를 배반하는 기망행위에 의해 상대방의 착오를 일으켰고, 상대방에게 재물을 교부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 상대방의 손해가 발생해야 성립합니다. 사기죄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가 있었는지가 주 문제가 되며, 기망의 고의(편취의 범위)에 따라 기소 여부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