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아기용품을 중국 알리바바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유아용품을 구입하여 네이버 스토어팜에서 판매하였습니다. 그런데 중국업체에서 제작한 상품인 줄 알았던 의뢰인은 1천만 원을 청구하는 소장을 받고 너무 놀랐고, 이에 스타 법무법인를 찾아주었습니다. 의뢰인은 아기용품을 싸게 수입하여 되팔아 차익을 남기는 사업을 운영하였는데, 중국 알리바바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유아용품을 몇개 구입하여 네이버 스토어팜에서 판매하였습니다. 그런데 A업체에서 그 베개는 본인들이 디자인에 관한 권리자이며 의뢰인은 디자인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1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중국업체에서 제작한 상품인 줄 알았던 의뢰인은 1천만 원을 청구하는 소장을 받고 너무 놀랐고, 이에 스타 법무법인를 찾아주었습니다. 디자인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 취하 A업체는 의뢰인이 수입한 수량과 판매수량 및 판매금액을 확인하였고 승소의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이 사건 소를 취하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아기용품을 중국 알리바바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유아용품을 구입하여 네이버 스토어팜에서 판매하였습니다. 그런데 중국업체에서 제작한 상품인 줄 알았던 베개가 A업체에서 디자인에 관한 권리자이며 디자인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손해배상 1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판매의 순이익은 약 37,000원에 불과하여 손해배상액은 3만7천원에 불과하고, '상품의 시제품 제작 등 상품의 형태가 갖추어진 날부터 3년이 지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수입하는 행위'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