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사원단 외상 거래 · 약 3,921만 원 결정
{ "headline": "A는 의뢰인에게 3921만 원을 지급하라", "amount": "3921만 원", "detail":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이 청구한 물품대금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여 \"A는 의뢰인에게 3921만 원을 지급하라\"고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후 쌍방의 이의가 없었기에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court_decision_date": "2019. 1. 17." }
판결선고일 2019. 12. 18
판결선고일 2019.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