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온 창고를 임대하던 중 화재가 발생하였고 보험사에서 화재 발생에 대한 책임을 의뢰인에게 물어 구상금 청구 소송을 방어한 사례 의뢰인은 A씨로부터 저온 창고를 임차하여 대추를 보관하였습니다. 그런데 저온 창고에서 원인 모를 화재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의뢰인의 대추와 저온 창고가 화재로 소실되었습니다. A씨는 저온 창고와 관련하여 종합보험에 가입했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화재 발생에 대한 보험금으로 2천 1백만 원가량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보험사는 이 사건 화재의 책임이 의뢰인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상대로 지급한 보험금에 대한 구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의 대추가 불에 타버린 것도 속상한데 보험사로부터 소송을 제기당하자 억울함을 호소하며 스타 법무법인을 방문해주셨습니다. 상대방 구상금 청구 기각 보험사는 임차건물이 화재로 소훼된 경우 화재의 발생원인이 불명일 때에도 임차인이 그 책임을 면하려면 임차건물의 보전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한다고 하며 이 사건 저온 창고에 대하여 임차물반환채무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상대방 구상금 청구 기각! 재판부에서는 스타 법무법인의 주장을 토대로 의뢰인이 임대인 A씨에게 저온 창고를 임차한 점은 인정되지만 임대차계약 존속 중에 발생한 화재가 임대인이 지배·관리 하는 영역에 존재하는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단된다면, 그 하자를 보수·제거하는 것은 임대인의 의무에 속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하자를 미리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은 화재로 인한 목적물 반환의무의 이행불능 등에 관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하며, 이 사건 화재발생 원인에 대하여 의뢰인이 알았다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의뢰인에게 화재발생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2019. 01. 소장 송달 2019. 01. 소송 관련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19. 01. 소송위임장 제출 2019. 01. 답변서 제출 2019. 02. 준비서면 제출 2019. 04. 변론기일 2019. 04. 사실조회신청서 제출 2019. 05. 준비서면 제출 2019. 08. 변론기일 2019. 08. 준비서면 제출 2019. 11. 변론기일 2020. 01. 판결선고기일 2020. 01. 종국 2020. 01. 판결문 송달 구상금의 종류와 소멸시효가 궁금합니다. 구상금의 종류는 주된 채무자나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구상권을 가지는 경우, 연대채무자의 1인이나 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한 경우, 실수나 착오로 인해 상대방의 채무를 변제한 자가 상대방에게 발생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타인의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배상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국가기관·공공단체가 손해배상을 한 후 추후에 당사자에게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구상금의 소멸시효는 대위변제한 날로부터 10년으로 소멸시효 기간이 길다고 하여 여유를 두는 것보다 신속하게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