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 단계에서 처분을 받았음에도 용서를 구하지 않는 가해 학생 측을 상대로 학교폭력 재발 방지 등을 위해 형사고소 절차를 진행한 사례 의뢰인은 선생님 말씀을 잘 듣고, 교우들과 친하게 지내며 성실히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으로 진학한 뒤, 같은 반이 된 A씨가 지속해서 의뢰인에게 언어폭력과 신체적 폭행을 일삼아 의뢰인은 학교 가는 것을 두려워하게 되었고, 성적도 하루가 다르게 떨어졌습니다. 밝고 착하던 의뢰인이 변하는 것을 지켜보던 의뢰인의 부모님은 의뢰인의 사정을 파악한 뒤, 학교에 고발하였고, 그 결과 A씨에 대한 학교의 처벌이 확정되었으나, 의뢰인은 여전히 학교에 다니는 것을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A씨는 의뢰인에 대한 미안함 없이 뻔뻔한 태도를 유지해 이에 의뢰인은 진심 어린 사과와 학교폭력 재발 방지를 위해 스타 법무법인을 방문해주셨습니다. 가해자의 사과와 학교폭력 재발 방지 학교폭력으로 인해 두려움을 겪고 있는 의뢰인은 가해자의 사과와 더불어 확실한 재발 방지를 원했습니다. 가해자는 이미 학교에서 학교폭력위원회 단계에서 처벌을 받았으나 반성하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았기에 의뢰인은 학교 내에서 해결하는 방법 외의 방법을 원했고, 이것저것 알아보다가 소송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스타 법무법인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가해 학생 소년보호사건송치 및 소년재판 가해 학생 보호처분 결정! 재판부는 스타 법무법인이 준비한 자료와 주장이 합당함을 들어 가해 학생을 소년보호사건송치 그리고 소년재판을 받게 하여 결국 가해자에 대해 보호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예전의 평범한 학생으로 돌아가 무사히 학교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9.05. 소송관련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19.06. 수사지휘통지서 발송 2019.07. 사건처분결과통지서 발송 2019.07. 공소장 접수 2019.08. 탄원서 제출 2019.09. 공판기일 2019.09. 피해자 진정서 제출 2019.12. 공판기일 2019.12. 반성문 및 탄원서 제출 2020.01. 판결선고기일 2020.01. 종국 2020.01. 판결문 송달 학교폭력 가해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나요? 학교폭력 가해자 나이가 만 14세 이하면 형사미성년자(형법)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만 14세 이상이면 학교폭력 형사고소에 의한 형사처벌이 가능하고 수사기관 인지 수사에 의한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만약 가해자 나이가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이면 형사상 미성년자로 간주하여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