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관계였던 여성의 동의하에 신체 일부 사진을 촬영하였고 헤어진 이후에도 보관하고 있으나 상대방의 고소로 징역형 위기에서 벌금형으로 방어한 사례 의뢰인은 전 여자친구 H씨와 연인 시절, 동의하에 H씨 신체 일부 사진을 찍었습니다. 당시 휴대전화에 저장하지 말라고 하여 웹 드라이브에 보관하였고 갑작스러운 이별을 맞은 후엔 웹 드라이브에 해당 사진이 저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H씨가 연인 관계 시 공유하였던 웹 드라이브를 접속하여 자신의 신체 일부 사진이 저장된 것을 발견하였고 이 사건을 사유로 경찰에 신고하여 의뢰인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큰 처벌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걱정에 도움을 받고자 스타 법무법인을 방문해주셨습니다. 촬영 당시 동의 여부 보관 의도 및 고의성 삭제 요청 이행 여부 벌금형 판결!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징역 위기에서 벌금으로 감경 2021. 10. 소장 송달 2021. 10. 소송관련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21. 11. 스타 변호인선임계 제출 2021. 12. 변론기일 2021. 12. 스타 변론요지서 제출 2022. 01. 선고기일 2022. 01. 법원 종국 2022. 01. 판결등본 송달 촬영 등으로 성범죄를 저지르면 어떤 법조가 이루어지나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