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을 이용하던 중 한 여성이 자신의 신체 일부를 촬영했다며 경찰에 신고하여 이를 방어하고자 한 사례 의뢰인은 평소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며 피로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사건 발생일, 여느 때와 다름없이 의뢰인은 버스에서 잠이 들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한 여성 D씨가 자신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며 몰카범으로 이야기하며 경찰에 신고하여 그 순간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을 한 가해자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사회적으로 입게 될 불이익을 생각하여 경찰조사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스타 법무법인을 방문해주셨습니다. 증거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무혐의 판결! 재판부에서는 스타 법무법인이 제출한 증거자료를 통해 의뢰인이 잠을 자고 있었다는 점과 사진 촬영을 했다는 증거가 전혀 없다는 점을 확인하여 무혐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스타 법무법인을 찾아주셔서 이른 시일 안에 증거 확보를 하였고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1. 09. 소장 송달 2021. 09. 소송관련 방문상담 2021. 09. 소송관련 전화상담 & 사건수임 2021. 10. 변호인선임계 제출 2021. 11. 변론기일 2021. 11. 변론요지서 제출 2021. 12. 선고기일 2021. 12. 종국 2021. 12. 판결등본 송달 억울하게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한 가해자가 되었을 경우 꼭 변호인을 선임해야 하나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전혀 의도하지 않았거나 신고 내용에 해당하는 상황이 없었음에도 정당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잘못된 진술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사실관계와는 다른 방향으로 사건이 흘러갈 수도 있으므로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